KT 기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알감자 조회 29회 작성일 2022-09-24 16:45:30 댓글 0

본문

KT S22. S22플러스. 기기변경 똥값입니다.(할부원금 보고 빠르게 구입하세요)

KT S22. S22플러스. 기기변경 똥값입니다.(할부원금 보고 빠르게 구입하세요)
폰찍좌 카페(휴대폰 성지)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mania7777777
싸게사고 카페(판매 성지)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amis0203
휴대폰 지식인 : KT S22. S22플러스. 기기변경 똥값입니다.(할부원금 보고 빠르게 구입하세요)
폰찍좌 카페(휴대폰 성지)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mania7777777 // 폰찍좌 밴드 바로가기 : https://band.us/@phone0won
싸게사고 카페(판매 성지)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amis0203
임병관 :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정이슬한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십노잼 : 저렴할때마다 기분 좋은 영상 입니다 ㅋㅋㅋ
정호준 : 이번주말에 득템 하셨으면 좋겠네요

무료로 최신 스마트폰 준다는 전화의 정체 (feat. 기기변경센터)

출연: 박남주, 호구, 친절한 기기변경센터 직원
촬영: 박남주
편집: 박남주

무료로 최신폰을 준다는 전화 많이 받으시나요? 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methylene ch : 이거 제가 당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고정댓글로 많은 분들이 봤음 좋겟네요.

아침에 전화를 덜컥 받앗습니다. 잠결에 듣다보니 판단이 흐린채 본사겟거니~ 하고 바꾸는걸 응했습니다.폰을 3년 썻기도 했구요. 그치만 찝찝함이 가시지 않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칼같이 총알배송으로 이미 새폰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취소하겟다 했습니다. 역시나 혓바닥이 매우 깁니다. 마치 제가실컷 주문해놓고 똥개훈련 시키는 블랙컨슈머가 된듯하게 말을 합니다. 깊게 고민 안한 내잘못 같기도 하고, 죄책감이 살짝 들때쯤! 예전에 민법 배웠던게 스쳐, 전화판매는 14일 이내로 조건 불문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생각낫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통지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폰과 함께 되돌려 보내겟다 통보하니 당황한듯 하며 상황이 빠르게 정리 되더군요. 폰도 보내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치만 화가 나더군요. 저는 어찌저찌 넘겼지만, 법과 조금 친하지 않은 분들, 노인분들, 조금 어수룩하신분들 얼마나 등쳐먹었을까 라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았고, '불법TM(telephone marketing)'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반 판매점이 본사를 사칭하여 전화판매한 경우'였습니다. 신고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2달 걸린다는데 전 3달이 걸렷네요.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KT본사와의 계약관계를 찾을 수 없는 판매점이라 단속을 할 수 없다더군요. 다른 기관으로 넘겨 처리해야한다고 하며 이대로 종결 시키겟다더라구요. 그래서 포상금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상금이야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실컷 업체 전화번호랑 다 넘겼는데도 단속을 할 수 없다는게 어이가 없더라구요.

전화판매시 구매자에게 보장되는 철회권은 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이니 덜컥 구매에 응하셧더라도 혀농간에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히 철회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신고기관이 궁금하신분은 메일 찾아보고 대댓에 남겨드리겟습니다.
마츠가네 타냐 MATZ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람람 : 한 6년전쯤인가 아는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당했는데...이런 영상 진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퍼져야 할 것 같아요....ㅠ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당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AK : 안녕하세요 박남주님
항상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관련 정보를 재미 있게 풀어 주시는 영상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로있다가 처음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네요
사회 초년생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같은 사례가 있어서 문의를 남겨 봅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례 1)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른 회사에 주중(목요일)에 면접의 기회가 생겼고, 면접을 봐주신 대표님께는
"이번주 일요일까지 결과를 알려주시면, 일요일 즉시 기존 회사에 퇴사를 신청하고, 월요일에는 개인 업무를 본 다음에 출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겟습니다."
라는 퇴사 및 이직 준비에 대한 진행과정까지 안내한 후,
일요일에 면접본 회사의 대표에게서 면접결과에서 합격했고, 목요일 부터 출근하면 된다는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아이폰인 까닭에 녹취가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면접당시 말씀드렸던 수순대로 즉시 퇴사처리를 신청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이직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데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서 한통의 카톡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입사를 취소 하겠다. 라는 메시지 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무직상태가 되었고, 이직하는 회사 대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어떠한 대책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저는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해, 약 한달 정도 뒤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합격 통보와 함께 업무 셋팅을 위해 1주 정도 뒤에 출근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사전 작성 요청을 하였고, 이직하기로 한 회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써준다는 약속을 받은 후 그것을 믿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신청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1주일정도 여행을 다녀오기위해 항공권도 예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날 이직하기로 한 회사를 잠시 방문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미팅중 갑자기 출근일이 1주일 뒤가 아니라 회사 일정상 3주 뒤로 미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니, 프로젝트가 무산되더라도, 자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껀 출근해야 한다라는 확답까지 받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미팅 당시 상황을 녹취 하였고, 해당 자리에는 저 말고도 다른 한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해준 회사를 믿고 더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여행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출근일이 다가오자, 갑작스런 입사 취소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의도치 않는 무직상태가 되었고, 이직하는 회사 대표는 기업간 거래도 아니고 손해에 대한 청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저는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해, 약 한달 정도 뒤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두가지 사례를 보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이직을 성공하고, 기존 재직중이던 회사를 퇴사를 한 후 의도치 않는 무직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둘다 약 1개월정도 뒤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직하기로 한 회사를 믿고 퇴사한 후 무직상태에서 발생되는 업무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작은 기업일수록, 대표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기업간의 거래도 아니고라는 식으로 치부하는게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이러한 상황이 적은 사례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입사 취소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손해도 책임져야 하느냐 라는 식이기도 하네요.

업무 승인을 한 관리자의 판단 미스로 생기게 되는 회사의 손해를 그것을 승인한 관리자나, 회사, 또는 대표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반직원,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일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법알못가이드의 박남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Rommel Desert_Fox : 와 정말 좋은 내용으로 영상 만드셨네요. 지인들에게 적극 홍보해야겠습니다.

s22 자급제 or 중고 아이폰에 기존 유심만 꽂으면 될까? 유심기변 확정기변 전산기변 총정리

s22 자급제 아이폰 구매, 자급제 갤럭시 구매 자급제 관련 내용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보이는걸 넘어섰습니다.
바야흐로 1000만 알뜰폰 시대!!!!

자급제 또는 중고로 아이폰 구매하셨는데
기존 유심 그냥 꽂으면 될까?
대리점을 방문 해야 하는 건지
유심기변은 뭐고 확정기변 전산기변은 무슨말인지?
쓸데없이 어려운말로 머리 지진나시는 분들!!

이 영상 하나로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 알뜰 통신사 유심 개통하고 사은품 받기
http://scpon.com/sshort/iu9lO
Mobee's[모비즈] : ♬ 모비즈 구독자께만 살짝 알려드리는 "특가" 정보




▶ 알뜰 통신사 유심 개통하고 사은품 받기
http://scpon.com/sshort/iu9lO
부른이 : 회사 통신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기값에서도 사지원 받으려면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기기값이 포함되어 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급제는 불가하고 통신사 통한 구입을 해야할까요?
노수민 : 안녕하세요~ 일단 영상에 개념이 잘 정리되있어 이해가 쉽게 되었네요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달아요
제가 전에도 s7를 중고폰으로 사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그땐 (지금 s7)은 중고폰 사이트에서
사서 확정기변 해서 잘쓰고 있지만 오래되서 나중에라도 s22로 바꾸고 싶은데
제가 지금 25%선택약정중이고,복지할인 받고 있으며 요금제도 lte 낮은 요금제 쓰는데
나중에라도 단순히 s22 사서 유심만 바꾸면 되는건가요? 확정기변 받게 되면 5g 요금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들도 있는데 맞나요?
사전팬준님 : 헉 유심기변예정인데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있었다니~ 일단 아직 약정기간이 남았으니 당분간은 유심기변으로 쓰다가 약정날짜되면 바로 대리점가서 확정기변 요청해야겠어요~~!
chaleeu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KT 기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98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gangbuklib.seoul.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help@ggem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