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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건의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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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 broadband 서울… 작성일20-05-04 00:00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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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강혜진기자]

[앵커멘트]
오는 7월이면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행정과 복지 등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건데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선거 때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도입하자는 안건이
강북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후보등록 없이 관행적으로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건데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 복지 등
상임위원장 선거 때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를 도입하자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4년 전 의장과 부의장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을 도입한 만큼
상임위원장 선거에도 후보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공개하고 정견발표를 듣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구본승/ 강북구의원
(의회 운영에서 의안 처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를 시행해서
구민들도 누구인지 알고 의원들도 알고서
투표할 수 있는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서울지역 25개 구의회 가운데
강동과 관악, 노원과 종로구의회 4곳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는
일부 자치구의회는
상임위원장 후보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견 발표를 통해 위원장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합니다.

대부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관행적으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하던 선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다만 의원발의를 통해 건의된 안 건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조례를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다음 달 1일 본회의 개회 전에
의원 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 김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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