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학원의 세무 관리 : 자닮 세무회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닮 세무회계 작성일19-04-02 00:00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자닮 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학원의 전반적인 세무 관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개원
1) 면세사업자 등록 - 교육청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2)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2. 세무 관리 시 중점 검토사항
1) 수입금액 산정
2) 강사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 사업, 일용근로, 기타소득

3. 부가가치세와 관계
-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
- 학원의 프랜차이즈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

4. 세무 관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 관리의 차이점)
1)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함
미 발행 시 20% 가산세 부과
2) 법인 사업자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5. 세무 조사
1)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2) 제재
3) 대응 전략

네이버 블로그 \u0026 밴드
https://www.naver.com/tangcholove
(자닮 세무회계
장군아! 요즘 뭐 하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2,885건 94 페이지
  • RSS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gangbuklib.seoul.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help@ggem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