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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분당 등에 분양가 상한제10월부터 시행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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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9-08-12 16:23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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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 대상인데요,

'최초 입주자 모집'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된 이후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는데요,

결국 강행하기로 한 거죠?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요.

필수 요건이 원래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우선 가시권 내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선택 요건 가운데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의 기준을 특별시나 광역시로 넓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재건축 재개발 단지마다 사업 진행 단계가 달라서 적용 시점이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변경됩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서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착공을 앞둔 단지가 서울에서만 66개에 이르는데, 이 단지들 모두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소급 적용 아니냐, 하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며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게 핵심이죠, 때문에 '로또분양'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죠?

[기자]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의무거주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했는데, 이를 5~10년으로 강화합니다.

만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10년 동안 팔 수 없는 겁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5년'을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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