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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중단 위기 모면...'12분'이 뭐길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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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0-01-20 00:00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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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갈등' 일단 봉합…지하철 정상 운행
서울교통공사, '12분 연장' 조치 잠정중단 발표

[앵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업무 지시 거부로 자칫하면 오늘 새벽부터 운행이 중단될 뻔한 서울지하철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노조는 공사 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해 열차 운전 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승무 직원이 하루에 '12분', 운전을 더 할지 말지를 놓고 벌어진 노사대립 때문인데요.

자세한 속사정,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투쟁 불법규정, 도시교통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승무 직원들의 하루 운전시간을 12분 늘려 4시간 42분으로 조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영범 /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새벽 4시를 기해서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첫 열차부터 전면 작업거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불법파업이라면서 민·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던 사측은 결국 저만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루 '12분' 늘린 운전시간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최정균 /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파업에 휘말릴 송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하철을 세울뻔했던 '12분'!

노사의 입장은 지금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노조는 겨우 '12분'이 아니라 공정과 안전이 본질이라면서 사측이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렸고 이로 인해 운전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운전시간 '12분'을 늘려도 기존의 노사합의 등에 부합하고, 코레일이나 부산지하철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여전히 평균운전시간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일단 운전시간 '12분' 연장과 관련한 노사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조와 휴일 근로 수당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사측의 시각차가 여전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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