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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은 72.6세부터"..'무임승차 논란' 지하철 경로우대 나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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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S 뉴스 작성일23-02-06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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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한 경로 우대 대상은 '65세 부터' 가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도 70세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연령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노인연령 상향 논란에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가세하자, 노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연령을 높이기 보다는,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이나 승차횟수 규제 같은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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