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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책임자 실형·260억 벌금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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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20-02-06 00:0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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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대량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고 법인에 대해서도 수백 억 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나온 1심 선고 내용,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배출 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디젤 승용차에 설치해 세계적으로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실제보다 낮게 나오도록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는 기준치의 수십 배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채 판매된 차량만 10만 대가 넘습니다.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사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법원은 오늘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과 인증 담당이사였던 윤모 씨에게는 각각 2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같이 기소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 대해 "배출 규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60억 원이 선고됐는데,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증 위반 차량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침해 결과가 발생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한편 당초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2017년 독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아,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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