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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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은행총재 조회 71회 작성일 2020-09-05 14:57: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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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의 모든 것!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숙변호사가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은숙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상속전문 변호사이다보니 상담하시는 분들 중 유류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닥터프리즈너를 보다보니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등장해서 유류분이 도대체 뭔지, 언제 어떻게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속 상속전쟁, 재산분할을 위한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유류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가 살아계실 때 물려주신 재산, 어디까지가 상속인가요?
- 재산상속, 살았을 적? 내가 죽고난 후? 언제하는 게 나을까?
- 물려준 재산이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면 언제 기준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언제 시작할까?
-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유류분 청구 소송은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595-0119 또는 이메일 ask@lawshin.co.kr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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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변호TV신은숙 변호사 :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과 이메일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경우 "신변보호"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되는 영상을 찾지 못하셨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수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MI jung Kim : 잘듣고갑니다
한정혜 :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한부분도 유류분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자오 : 유류분청구가
상속을 알고 상속을 적게받은상태에서
일년이 지나면 안되는건지요

"살아생전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도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10여 년 전 2억 6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전세금 9천만원을 빼주고 저희가 증여받았습니다. 현 시세는 4억 6천만원이고요. 아버지 명의였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 하는 땅을 동생이 단독상속을 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땅에 대한 상속 포기각서를 쓸 때 저희가 받은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써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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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선 :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시고요.
부모님 명의로된 땅하나를 저는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한다고 하고
이미 증여한 재산에대해서는 포기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증여하기 전에 유류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20년전 증여재산도 유류분 청구가능?(2/2) |밤송이회계사회계사

11년차 까칠한 회계사의 채널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 유언보다 앞서는 권리
2. 사전에 증여해도 소용이 없다고?
3. 유류분청구가능금액의 추정
4. 사전증여도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따라 합산되는 기간이 다르다?
5.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는 기간
(사례포함)
6.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사례포함)
7. tip 및 주의사항
김재일 : 야 대한민국 짱 이다~~~
김효정 : 할아버지께서살아생전20년전에큰아버지재산상속을하셨는데작년에아버지가돌아가시고그사실을알았습니다.유류분은1년이지난것같고장기소멸이거는10년인데안되는건가요?
대한자유 : 오래~~전에 현금을 증여하엿다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을 그대로 유류분산정에 필요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현금은 물가변동율을 반영
부동산은 상속개시시의 가액을 반영
김응천 : 여러 변호사들이   1.유류분 단기소멸 1년 이내    2.장기소멸 10년 이내   둘 중에 하나만 기간이 지나가면 반환청구소송이 안된다고 하는데 밤송이회계사님은 무슨 근거로 법률 유권해석을 하시는건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많이 헤깔립니다. 다시 검토해 보셔서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LAYSTUDIO CB : 공동상속인중 1명인데 상속재산도(예를들어논이면) 그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시가로 유류분 청구 가능한건가요?
강정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달전쯤에 새엄마가 아버지 건물을 다본인 명의로 바꿨나봅니다
이럴때 유류분청구를 해도 받을게 있나요?혹 받을수 있다해서 십억이있다면 자식들이 세명일때 얼마일까요?
きあ : 유류분청구상담받고싶습니다
아버님이 최근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재산이 20억가까이되는데 오빠가 절반은오빠앞으로해놓고 나머지는엄마명의로하고 조금은남동생주고 오빠가 딸들은집에 오지도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도움을받고싶습니다.
마산고래TV : 안녕하세요
임기홍 : 부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해서 둘째에게 5억을 현찰로 주었고 그 돈으로 둘째며느리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 했습니다.이때도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나요... 할 경우 누구에게 하면 되는지요.
멍뭉이 : 한가지 더 궁금해요~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다 쓰고 없다거나 다른 명의로 돌려 놓아도 받을수 있을까요?

... 

#유류분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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