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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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케이블가이 조회 77회 작성일 2021-07-16 16:4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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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ok] 채권이란 1편 Bond

채권, 금융시장의 두 개의 축 중 하나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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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는 악성 채무자 5단계 응징법

단지 돈을 못갚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뻔뻔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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