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가지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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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트 조회 107회 작성일 2021-07-16 08:3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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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재외국민 대상 국적업무

1. 인사말
2. 국적 정의 : Q1
3.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Q2~Q5
4.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Q6
5. 국적상실 : Q7~Q8
6.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Q9~Q13
7.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 Q14~Q21
8. 국적선택 명령 : Q22~Q23
9.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 Q24
10. 국적상실의 의의 : Q25
11. 맺음말

[복수국적자Q&A] 복수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것은? * Datsukoya

참고로 한국은 조건부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복수국적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자격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만 20세 이전에 해외 입양 되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자
-외국인과 결혼하고 반대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자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특별귀화자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빠를겁니다!

*
현재의 일본 건축학도, 미래의 건축 디자이너 및 컨텐츠 크리에이터!
일본생활 8년차 다츠코가 소소하게 운영하는 ‘다츠코야’ 채널입니다☺️
일본건축에 관한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日本8年目の建築学生、だつこの日常によーこそ❤️

*문의(お問合せ)
Email | janet.dk.lee@gmail.com
instagram | @datsukoya

[켄PD] 65세이상 미국교포 복수국적 받는 방법 - 좋은 점과 나쁜 점

관련정보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text=%E2%97%8B%202011.,%EC%B7%A8%EB%93%9D%EC%9D%B4%20%EA%B0%80%EB%8A%A5%ED%95%98%EA%B2%8C%20%EB%90%98%EC%97%88%EC%8A%B5%EB%8B%88%EB%8B%A4.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41\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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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립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1년 이내에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윈칙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동포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면 미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 해야함)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② 국적회복 신청( 약, 6개월 후)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⑤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 가까운 구청)

●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90일간 무비자로 입국한 후 거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필요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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