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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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강. 경매 배당표(공매 배분계산서) 잘 알아야 돈 잘 번다.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부동산 재테크 무료강좌【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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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배분계산서 #권리분석
1.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순위는 매우 중요하다. 잘 알아야 내 돈을 안 떼인다. 낙찰 후 약 35일 후 잔금이 납부되면 또 약 한 달 후 배당을 한다. 경매는 배당표, 공매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채권자한테 나누어 준다.
2.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배분요구)하였는데 나는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받는 다고 보고 높게 낙찰 받았는데 임금채권(주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배당요구한 경우 또는 가압류가 홍길동외 여러명인 경우 등)과 세무서 교부 청구는 등기부에 압류일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국세(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숨어있는 법정기일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날 보다) 빠르면 세입자가 못 받는 경우 미회수보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추가부담)해야 한다. 반면, 후순위 세입자인 경우라면 전혀 무시해도 된다.
3.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그 신고일,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등에서 빠른 날이 된다. 압류일자가 아니다. 공매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나 경매는 전혀 알 수 가 없다.
주해솜 : 실전강의 감사합니다 ^^~
SeongJu Andrew Kim : 명품 강의 감사합니다.
윤영진 : 항상 감사합니다
리나부자의힘 : 안녕하세요? 구수한 사투리로 설명 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옥 : 엑셀런트한 강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감사합니다
304강. 1 ①배당표와 ②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 받아야 배당은 끝. /부동산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강의【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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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배당순위 #배분계산서
배당기일은 잔금 납부후 보통 25일 후 지정된다. 낙찰 후 당연배당요구권자(등기부 기입된 근저당권자 등)는 배당요구를 안해도 배당을 받지만, 세입자(확정일자부)와 가등기권자는 필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잔금이 납부되고 보통 30일 이내 배당기일이 지정되는데(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 배당기일에 세입자는 전세게약서 원본+ 명도확인서(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보통 오후 2시에 배당을 실시한다. 미리 3일전부터 열람을 하는 것이 좋다(공매는 7일 이전부터 열람이 된다).
배당이의가 없으면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경매계장이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주면 민원실에 가서 제출하고 대신 출급지시서를 받고 은행에 가서 자기 계좌로 계좌이체(또는 자기앞수표 발행)하면 된다.
미리 비치된 배당표가 예상금액과 다르면 배당이의를 손을 들고 구두로 하면 된다. 만약 배당이의가 받아주면 7일 이내 소를 제기하고 솟장 사본 또는 소제기증명서를 경매계장한테 제출해야 한다. 그려면 승소한 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다.
특히 채권상계를 신청한 세입자, 근저당권 등은 필히 자기가 낸 입찰보증금 10%와 미납시 떼인자의 10% 입찰보증금을 모두 수령해야 한다.
유럽여행 임팀장 : 선생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안에 들어가는 소액임에도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Jongkook Kim : 감사합니다.
김해경 : 8
8강 배당이론 (기초), 배당순위, 배당표
경매투자자를 위한 부동산경매길라잡이 기본과정
8강 배당이론(기초)
-배당순위
-당연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이 되는 채권자
-배당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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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순위는 매우 중요하다. 잘 알아야 내 돈을 안 떼인다. 낙찰 후 약 35일 후 잔금이 납부되면 또 약 한 달 후 배당을 한다. 경매는 배당표, 공매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채권자한테 나누어 준다.
2.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배분요구)하였는데 나는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받는 다고 보고 높게 낙찰 받았는데 임금채권(주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배당요구한 경우 또는 가압류가 홍길동외 여러명인 경우 등)과 세무서 교부 청구는 등기부에 압류일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국세(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숨어있는 법정기일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날 보다) 빠르면 세입자가 못 받는 경우 미회수보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추가부담)해야 한다. 반면, 후순위 세입자인 경우라면 전혀 무시해도 된다.
3.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그 신고일,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등에서 빠른 날이 된다. 압류일자가 아니다. 공매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나 경매는 전혀 알 수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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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은 잔금 납부후 보통 25일 후 지정된다. 낙찰 후 당연배당요구권자(등기부 기입된 근저당권자 등)는 배당요구를 안해도 배당을 받지만, 세입자(확정일자부)와 가등기권자는 필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잔금이 납부되고 보통 30일 이내 배당기일이 지정되는데(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 배당기일에 세입자는 전세게약서 원본+ 명도확인서(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보통 오후 2시에 배당을 실시한다. 미리 3일전부터 열람을 하는 것이 좋다(공매는 7일 이전부터 열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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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권상계를 신청한 세입자, 근저당권 등은 필히 자기가 낸 입찰보증금 10%와 미납시 떼인자의 10% 입찰보증금을 모두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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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배당이론 (기초), 배당순위, 배당표
경매투자자를 위한 부동산경매길라잡이 기본과정
8강 배당이론(기초)
-배당순위
-당연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이 되는 채권자
-배당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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