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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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재진행형 조회 103회 작성일 2021-08-01 00:3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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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정경심 측 "검찰 시연대로 못 만든다"...직접 본 표창장 시연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효석 / 시사유튜브 ’빨간 아재’ 운영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판에 참석해서 공판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튜브 채널의 빨간아재 박효석 시사유튜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박효석]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법원 앞인가요?

[박효석]
법원 뒤 가로등 밑에 앉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이 표창장을 이렇게 위조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연까지 해서 프린터를 했는데 오늘은 정 교수 측이 그걸 반박하면서 직접 해 볼 테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다던데 시연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박효석]
오늘 변호인 측이 한 시연은 결정적인 부분은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파일 가운데 완성본 파일, 최종 파일이라고 하는 PDF을 상장 양식에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면 상장 양식 중에 맨 위에 있는 위의 중앙에 있는 동양대 로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은박 아빈과 상장에 인쇄돼서 나온 글자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중에 PDF 파일을 완성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파일은 표창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파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표창장을 위조하는 단계에서 사용됐다고 하는 상장 서식파일, 이 서식파일이 검찰이 시연 때 제시했던 것과 달리 표가 편집되기 이전 것과 검찰이 시연 과정에서 제시했던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이 편집을 해야 되고 셀을 삭제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현출하면서 입증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검찰이 인쇄한 표창장하고 정 교수 측이 인쇄한 표창장, 직접 봤을 때 차이가 확실했습니까?

[박효석]
눈 앞에 두고 가까이 본 건 아니지만 우선 지난번에 검사가 인쇄했던 표창장은 한글 상태에서 출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이 출력한 표창장은 PDF 상태에서 출력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 파일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파일을 비교하거나 검사가 확보한 증거물 파일, 그러니까 표창장 사본 파일을 비교해 보면 검사가 시연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표창장 본문의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로 집어넣었다는 하단부 직인 부분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 텍스트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의 폰트 굵기라든지 선명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변호인단이 출력한 이 표창장이나 검사가 제출한 표창장 사본 파일은 본문 부분의 폰트보다 하단 직인 부분의 폰트가 더 굵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이 출력했던 HWP 파일에서 출력을 했던 파일은 이게 역전이 됩니다. 본문과 직인 부분의 텍스트 굵기가 역전이 돼서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변호인단에서는 HWP 파일, 즉 PDF도 출력된 것이 아니고 한글 상태에서 출력된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편 거고요. 특히나 지금 검사가 증거물로 제출한 PDF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여백 조절이 잘 안 돼서 거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효석]
이미 검사가 시연을 할 때 상장 양식 파일에서는 여백 조정을 해서 인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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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동양대 직원이 알아서 표창장 발급” | 정치데스크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김 기자,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발언이 소개된 게 있습니까?

[김민지 정치부 기자]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받았고 위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무슨 직원이 어떻게 해줬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2012년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최초로 표창장 받았는데, 주길래 받았다는 건가? 아니면 피고인이 직원에게 기안을 요청했다는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안한 상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직원이 알아서 했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대답해서 직원 이름을 물어보니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이용환]
한 마디로 직원이 알아서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줬다는 건데요. 이준석 위원, 납득이 되세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표창장을 보면 “동양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상장이나 표창장에도 약칭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문학 띄우고 영재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상장이나 표창장 발급에 정통한 직원이라면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어제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낸 진술서에 의하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이 봉사상을 줄 테니 기안해서 올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 증언에서는 직원이 알아서 해줬다고 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지난 3월 30일에 법정에 나와서 정 교수 딸에게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용환]
진중권 전 교수가 어제 소셜 미디어에 정경심 교수가 “소설가보다 더 큰 창작의 고뇌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아마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이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가릴 핵심은 디지털 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오늘 직인이 왜 조국이라는 PC 폴더에 있었던 거냐고 물은 건데요. 이 디지털 직인이 개인 PC나 집무실 PC에서 나왔다면 직접 증거로 기능할 텐데요. 이게 동양대 교양학부 공개된 장소의 PC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로서도 이게 정경심 교수가 직접 사문서를 위조한 근거가 될지에 대해서 미진함을 내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정경심 교수의 개인 PC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를 쟁점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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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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